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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7-09 조회수 : 5136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코로나19 백신접종 휴가제 도입.hwp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제 도입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 이하 재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에 따라 임직원들의 원활한 백신 접종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한다.
○ 재단은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상 증세 유무와 관계 없이 백신 접종 당일 하루의 유급휴가를 부여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 백신 접종 익일에 발열, 두통, 심한 근육통 등 이상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 없이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 또한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임직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 총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원활한 임상시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병원 방문* 등 일정은 공무 출장으로 인정한다.
* 백신 임상시험 참여시 평균 8회 병원 방문 필요
□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정부 방역지침과 임직원들의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백신 접종 휴가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국내 제약사의 대규모 3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인정 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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