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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9-03-08 조회수 : 4243
첨부파일
[시행계획 및 작성서식]2019 임상시험 유공자 정부포상 시행계획(안).hwp
2019 임상시험 유공자 정부포상 계획 공고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는 우리나라 임상시험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아래와 같이 포상 하고자 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8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원장
1. 포상개요
○ 포상훈격: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포상규모: 총 5개 시상
※ 추천 상황에 따라 유공자 포상규모 변동 가능
2. 포상후보자 추천
○ 추천권자: 소속기관장, 임상시험 유관 단체 또는 기관의 장
○ 추천부문
추천분야
관련 주요 내용
임상시험 연구부문
혁신적 신약 등 신약개발의 임상연구에 기여를 한 우수 연구자
임상시험 기술개발부문
임상시험 기술개발로 임상시험의 비용과 시간등 수행 효율을 높인 자
임상시험
진흥 부문
임상시험의 육성 발전을 위한 환경, 제도 및 법제적·사회적·윤리적 규제 개선, 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
○ 추천기준
- 임상시험 분야의 산업체 및 임상시험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법·제도 개선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로서 임상시험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추천
-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공적을 쌓은 자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단체는 동일분야 공적에서
2년 이내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상세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3. 선정방법
○ 추천자(신청자) 모집(4.8) → 재단 자체 심사 후 1.2배수 이상 보건복지부에 후보자 추천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 실시 → 포상대상자 선정 → 시상식(5.17)
○ 심사기준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준용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추천서(신청서) 접수기간 : 2019년 4월 8일(월) 오후 18시
○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시 작성된 한글파일(hwp)은 이메일(lss@konect.or.kr) 별도 제출
※ 우편 제출시 4월 8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주소: [04143]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7 KPX빌딩 15층 경영지원팀
○ 제출서류
-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 1부
. 후보자 추천현황 1부
. 임상시험 유공자 포상신청서 1부
. 공적요약서 1부
. 공적조서 1부
※ 공적조사 증빙서류(학력, 경력, 연구성과 등) 첨부, 공적내용은 A4용지 2매이상 작성
. 현지확인서 1부
. 유공자 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이력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포함)
. 주민등록등(초)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5. 추진일정
○ 03.08. 임상시험 유공자 포상 시행계획 공고
○ 04.08. 신청서 접수 마감(우편 또는 방문)
○ 04.15. 보건복지부 추천 상신
○ 05.17. 시상식 개최
6. 문의처
○ 경영지원팀 이상숙 (☎02-398-5022, lss@konec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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